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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픽커 퀵 서비스 수입(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카카오T픽커 퀵 서비스 수입(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국민연금, 건방보험 등 모두 지역 가입자가 되나요?

혹시, 본업이 있어 직장 가입자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은 추가 납부 대상으로 잡히거나 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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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3.3% 세금만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인 경우 해당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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