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카오T픽커 퀵 서비스 수입(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카카오T픽커 퀵 서비스 수입(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국민연금, 건방보험 등 모두 지역 가입자가 되나요?
혹시, 본업이 있어 직장 가입자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은 추가 납부 대상으로 잡히거나 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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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3.3% 세금만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인 경우 해당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