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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생각하는망고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가기 전에 내부순환도로에서 나오는 차 한대가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3차로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저도 충격을 인지하기에는 경미하여 그냥 집으로 돌아왔으나 주차 후 확인해보니 조수석 휀다부분이 살짝 들어간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책임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창백한원숭이162
일단 비율은 8대2나 7대3정도 예상합니다 정상적 주행이였어도 방어운전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이 잡히더라구요 일단 상대방 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찍혔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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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단은 그 차를 먼저 잡는게 우선입니다 신고를 먼저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정상주행을하고있는데 끼어들었기때문에 최소8대2는나올것같네요 근데주행중인데 그 차가 그냥간것도이상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