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차선변경 접촉사고에 대한 책임비율

  •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가기 전에 내부순환도로에서 나오는 차 한대가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3차로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저도 충격을 인지하기에는 경미하여 그냥 집으로 돌아왔으나 주차 후 확인해보니 조수석 휀다부분이 살짝 들어간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책임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비율은 8대2나 7대3정도 예상합니다 정상적 주행이였어도 방어운전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이 잡히더라구요 일단 상대방 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찍혔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배하셔야 합니다.

  • 일단은 그 차를 먼저 잡는게 우선입니다 신고를 먼저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정상주행을하고있는데 끼어들었기때문에 최소8대2는나올것같네요 근데주행중인데 그 차가 그냥간것도이상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