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세는 재산별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산출되는 것이기에 세부담이 발생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되나, 다른 상속재산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세율차이에 따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