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을 증여받은후 10년 안되서 아버지돌아가신경우~

집에관련해서 증여받은후 아버지가 10년안되서 돌아가신경우 세금관련해서 6달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되나요?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쪽지 날아오나요? 1억정도되는집인데 6년전 가격이나 지금가격이나 변동이없는데 세금은 더 나오나요?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세는 재산별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산출되는 것이기에 세부담이 발생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되나, 다른 상속재산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세율차이에 따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1억원 이하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지만,일괄공제 5억 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 재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해당 재산도 포함해야 하나 과거 증여당시 가격으로 합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세에서 과거 증여세 산출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