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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반짝빛나는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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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경고 메세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하신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자가 있다'라고 뜨는데 현재 제가 입력한 부양가족(부모님)은 두 분 모두 퇴직 상태로 24년도 근로소득이 없으십니다.

실업급여 수급하신 내역이 있으나 실업급여의 경우 별도 근로소득이 없으면 소득금액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런 경우 경고 메세지 무시하고 그냥 신고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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