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의 동종 업계 겸업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A 법인이 있었고, A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이 B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2개 법인은 동종 업계입니다.

현재 A 법인의 사내이사가 B 법인의 대표이사로 새로이 취임하여, A 법인 사내이사직과 B 법인 대표이사직을 겸업하려 합니다.

* A 법인의 대표이사와 A 법인의 사내이사는 부부 관계입니다.

* A, B 법인 모두 정관에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법인 이사회의 동의를 구했을 경우, 상법 상 동종 업계 겸업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 또 그 외 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를 전제로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관에 금지 조항이 없어도 적용되며, 적법한 승인을 받으면 해당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은 승인 없이 동종영업 회사를 설립하고 이사로 취임한 사건에서 그 위반을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임 전 승인을 받으십시오.

    상법 제391조상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하되 정관이 정족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겸직과 영업 범위를 명시해 의사록을 남기십시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라면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 승인이 문제됩니다.

    겸직 승인만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사업기회를 다른 회사에 이용하면 제397조의2가,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하면 제398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규정은 이사회 승인에 이사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며, 제398조는 중요사실의 사전 공개와 거래 내용 및 절차의 공정성도 요구합니다. 회사 형태와 이사 수, 양사 거래 및 사업기회 이전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