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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체 대표와 영리법인 대표의 겸직

현재 비영리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자) 대표로 경영을 하고있는데, 영리법인(주식회사)을 설립 하고자 합니다. 대표직을 겸직해도 되는지 겸직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겸직이 가능하다면 무엇을 제일 주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고유번호사업자)의 대표가 주식회사(영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정관, 관련 법령(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해당 비영리단체의 주무관청의 관리규정)에 따라 겸직 금지 또는 제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관 내 겸직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대표이사는 본 기관 외 영리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사회에서 사전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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