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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악어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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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낀 아파트 구입 시 주담대가 안되나요?

월세 낀 아파트 구입 예정입니다.

카뱅에서 대출 받고자했는데.

4. 구입대상주택에 전입되어있는 매도인, 임차인 등은 대출실행과 동시에 반드시 전출되어야 합니다.

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정녕 주담대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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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세입자가 전입 신고 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 조건은 담보물건지에 매수자가 전입신고 하고

      거주 조건입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담보권이

      후순위가 되서 대출실행이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