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낀 아파트 구입 예정입니다.
카뱅에서 대출 받고자했는데.
4. 구입대상주택에 전입되어있는 매도인, 임차인 등은 대출실행과 동시에 반드시 전출되어야 합니다.
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정녕 주담대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세입자가 전입 신고 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 조건은 담보물건지에 매수자가 전입신고 하고
거주 조건입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담보권이
후순위가 되서 대출실행이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