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시 고액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 및 매도 거래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의 금액이 크다고 해서 국세청 등에 별도로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상장 주식의 장내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50억 원 이상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증권 시장을 통해 상장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행위 자체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주식 양도, 비상장 주식 양도, 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 등 특정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를 할 때 본인이 신고하는 것은 없으며 현금으로 1천만원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 해야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고객의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의심거래보고제도에 따라 보고 해야 합니다.
현금의 입출금은 천만원 이상부터 금융기관에서 수집하여 자동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동이 수상하다고 판단할시 금액의 관계없이 의심자금으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경우에는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부모나 타인에게 큰 금액을 받은 의심이 들 경우, 또는 현금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 되거나 출금이 될 경우 이는 신고되거나 금융당국에서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