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많이 하면 세금도 올라가나요?
주식 매매대금합계가 너무 높으면 세금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세금이 어느정도 까지 올라가나요?
아니면 매매 거래 대금이 많을수록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면소득세 처럼 이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나요?
미성년자라 일은 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대금합계가 너무 높으면 세금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세금이 어느정도 까지 올라가나요?
아니면 매매 거래 대금이 많을수록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면소득세 처럼 이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나요?
미성년자라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국내 주식은 거래를 사고 팔 때 모두 수수료와 세금이 나갑니다.
또한 미국주식처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진행되며 250만원이 초과된 수익에 대해 22%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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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경우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주주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단일세율로서 종합소득세와 같이 누진세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높다고 세율이 올라가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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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현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거래횟수만으로 세액이 절대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거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거래횟수가 늘어날 경우 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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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액주주가 국내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부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5천만원까진 비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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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식거래를 많이 한다고 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이나 주식 배당의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도 많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식거래를 많이 하면 거래수수료만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주식을 양도할 경우,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2%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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