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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에 주식을 일반계좌로 옮길수 있나요?

Isa계좌에 일반 주식을 구매했는데 일반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이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내 주식을 일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나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전 시 양도차익이 실현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은 가능하나 세제 혜택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주식을 일반 계좌로 옮길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만기 해지시에만 가능합니다.

    불이익 없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세재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한 계좌이므로, 계좌 내에서 매수한 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일반 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세법상 정해진 의무 가입 기간과 납입 한도를 지켜야만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는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모두 취소되고, 일반 과세로 전환되어 세금이 추징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ISA 계좌를 중도 해지하게 되면 재가입이 제한되거나 일정 기간 내에는 다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의 주식을 일반 계좌로 옮기려면 계좌 자체를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때 세제 혜택 상실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의 주식은 일반 계좌로 직접 옮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특별한 계좌라서 일반 계좌와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의 주식은 현물 그대로 일반 계좌로 출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주식을 옮기시려면 계좌 내에서 매도하여 현금으로 출금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큰 불이익은 세제 혜택 상실입니다.

    의무가입 기간(3~5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모두 취소되어 이익금에 대해 일반 과세(15.4% 등)로 세금이 추징됩니다.

    손익 통산 등의 ISA 장점도 사라지니, 출고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계좌로 옮기려면 ISA 계좌에서 매도 후 현금을 인출하고 일반계좌에서 재매수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세금 및 수수료 부담이 생깁니다.

    따라서 몬의하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반계좌로 주식을 직접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만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외부로 자산을 옮기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