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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법인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곳의 직원으로?

법인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곳의 직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나요? 4대 보험 가능하나요?

제 친구중에 1인1기업으로 직원을 두고 사업체를

꾸려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ᆢ

유지비용을 벌 요량으로 다른곳에 취업을 해서

일 하는 형태거든요 ᆢ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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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사업체의 직원으로 중복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고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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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도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