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및 등기 완료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업무를 신고합니다. 신고서,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수료증, 행정사회 회원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완료 후
3개월 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업무신고 시 필요한 핵심 절차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신고서: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제출
설립인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구성원(사원 및 이사) 정보: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각 1장
기타 서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가입 확인) 및 사무소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