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은 업무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 법인이 있는데 그 업무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많이 복잡한가요??

3명이상이 같이 시청 등에 방문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및 등기 완료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업무를 신고합니다. 신고서,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수료증, 행정사회 회원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완료 후

    3개월 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업무신고 시 필요한 핵심 절차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신고서: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제출

    • 설립인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 구성원(사원 및 이사) 정보: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각 1장

    • 기타 서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가입 확인) 및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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