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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고양이85
뽀얀고양이85

용돈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거 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제목 그대로 용돈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고만 했고 뒤에서도 성적인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기분 나쁘셧다면 죄송합니다, 이쁜사람 보면 돈드리고 싶어서요 정도만 말한 상황인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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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말도 전혀 없었고, 단지 용돈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용돈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는 발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말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후의 대화나 다른 표현을 함께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이 다른 걸 암시한다고 판단된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