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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9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에 대해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봐도 정리가 되어있는게 없어서, 헷갈려서요..

1.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 방법의 차이점

2.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의 차이점

3. 주식 양도시 상장주식은 증권대행부에서 명의개서와 증권거래세 납부를 진행해주고,

비상장주식은 양도인이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증권거래세 납부완료 시 양도인의 모든 의무는 다 된것인지

4,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 시 진행 방법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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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장주'들은 장내시장인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장 요건에 맞지 않아, 혹은 기업 공개를 원하지 않아 이 장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은 '비상장주'라고 부릅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3.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인은 반기별로 거래 일시가 속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파생상품 등의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비상장주식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주주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5.29

    상장주식을 매도할떄는 증권거래소에서 세금 및 수수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니 상관이 없고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홈텍스를 이용하여 개별 신고를 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