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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출산하였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4년 11월 25일 출산하여 출산휴가 5일은 사용하였고 나머지 5일은 배

우자 출산휴가 20일이 시행되는 2025년 2월 23일이 포함되게 2월 22일부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추가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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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출산일이 중요합니다. 만일,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법 시행일인 25년 2월 23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개정법 적용을 받아 나머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출산일 기준 25년 2월 23일까지 동안 90일이 경과되었다면 개정법 적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법 시행 전에 10개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9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확대된 휴가일수 20일로 적용되게 됩니다. 기존 사용분을 차감한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