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11월 25일 출산하였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4년 11월 25일 출산하여 출산휴가 5일은 사용하였고 나머지 5일은 배
우자 출산휴가 20일이 시행되는 2025년 2월 23일이 포함되게 2월 22일부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추가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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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출산일이 중요합니다. 만일,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법 시행일인 25년 2월 23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개정법 적용을 받아 나머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출산일 기준 25년 2월 23일까지 동안 90일이 경과되었다면 개정법 적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법 시행 전에 10개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9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확대된 휴가일수 20일로 적용되게 됩니다. 기존 사용분을 차감한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