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대출 상담 신청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만난 A씨가 공공연히 저를 모욕한 후 생방송 중 제가 보낸 사과 요청 DM을 생방송에 띄우며 모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A씨를 고소하기로 생각 하였고, 수 개월 자문을 구하며 소장 접수 전 수소문을 통해 연락처를 얻은 후 당사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받았으나 '악어의 눈물'이라 생각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는 중 4통의 대출 상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A씨 에게 전화를 했고, 대출 전화는 A씨와 통화하는 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출 전화의 대상으로 2금융, 3금융,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알려줄 수 없는 개인 대출 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사실을 말하며 상담 신청자의 IP를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자 1명의 상담사에게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IP는 A씨가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하였고 확보, 현재는 모욕건으로 별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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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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