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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딱새259
도도한딱새25922.04.10

종합소득세 대상 누락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소세를 신고하려고 홈텍스 들어가보니,

작년에 일한 원천징수가 1년치 통으로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신고안내문이 날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해당 업체와 직장근로 + 프리랜서 로 올해 1월 말까지 근로하였으나,

작년 1월 ~ 12월 일한 내역이 두군데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직장근로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내역도 없습니다)

4대 보험도 납부 했고, 매달 3.3 프로도 떼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종소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추후에 업체가 누락에 대한 벌금을 매기게 되면, 홈텍스에서 조회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내년 5월에 2년치에 대해 신고 (2021년, 2022년) 를 한꺼번에 하면 되는 것인가요?

신고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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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며, 4월 중순 이후에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직 전산상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뿐 신고가 되었을 확률이 크므로 4월 말 5월 초 쯤 다시 한 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21년 귀속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