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평생 접속을 안해도 휴면계정으로 전환이 안되나요?
예전에는 1년 접속안하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해야 했지만 그게 폐지가 됐다면
5년 10년 20년 접속을 안했어도 회원의 개인정보는 평생동안 보관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23. 9.경 법 개정으로 인해 휴면계정 전환 관련 제도가 폐지되면서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 각 사이트별로 휴면계정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이는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각 사이트 운영주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이트 운영주체가 2년의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이후로는 개인정보를 별도분리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애초 이용자에게 고지한 개인정보 파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용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이를 계속보관하는 경우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