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을 멈추니 1000원하던 코인이 2원으로 폭삭 내려 앉았답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주식리딩방 운영 사기조직이 걸렸답니다. 피해본 투자자들 돈은 어찌될까요?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때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사람을 끌어모아, 시세조종을 해오고, 결국 시세조종을 멈추니 1000원하던 코인이 2원으로 폭삭 내려앉았답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주식리딩방 운영 사기조직이 걸렸답니다. 피해본 투자자들 돈은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 사기조직에서 보상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다소 적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코인사기로 인해서 피해 본 돈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코인 사기꾼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남은 돈이 있다면 피해자들이 나눠 가질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기꾼들이 재산을 다 빼돌리는 경우는 허다하죠
부디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코인 리딩방이나 주식 리딩방은 절대 가입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리딩방을 통해 손실된 돈은 복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형사, 민사 소송 등 여러가지 소송을 통해서 진행은 할 수 있으나 소송에도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며 돌려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혹여나 그런일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에 의한 사기 이런 것들은 보호받기도 어렵고요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사기를 당한 것은 이미 돈을 현금화해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찾는다가 거의 기본이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 리딩방의 경우 범죄수익은 법원에서 몰수하며 피해자는 본인 피해사실을 증빙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아마도 사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해당 조직의 남은 돈을 배분해서 지급받을것입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전액 회수는 어렵다고 보는게 맞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