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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넘치는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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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드립니다

6월28일에 세안고 아파트를 매매계약했습니다.

담보대출받고 입주하려 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전세계약연장청구권을 써서 2년이 연장되었고 갑자기 매매하게 되어서 퇴거통보가 2달전 이루어 지지 않아 거부권행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출규제가 바뀌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한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나중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면 1억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과 전 임대인과의 계약이 규제일 전이기 때문에 제가 전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1억만 가능하다면 우선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과 추가 신용대출 등으로 임차인 내보내고 제가 입주 후에 담보대출로 신용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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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글쓴이님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시기의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계약기준일이 아닌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 시기의 대출 규제(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만약 전세퇴거자금으로만 보증금 상환이 어렵다면, 신용대출로 상환 후 다시 글쓴이님이 입주 하면서 담보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의 한도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여 이러한 것은 금액이 수도권과 지방을 다르게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의 규제가 보다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의 경우 규제 적용 기준일과 임차인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규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계약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고, 규제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규제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기존 임대인과 계약 시 기준으로 심사되며 임대인이 변경되면 실사 조건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용도로 1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새 조건은 새 임대인 기준 심사에 따른 제한일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면 보증기관 협의 또는 일반 신용대출로 보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