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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닉냄.
닉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려고합니다.

자녀는 22살 아들입니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3천평정도 되는 농지가있는데 공시가로 1억이 안되고 제가 보유한 주식도 다 매도하면 1억정도 되는데

그 매도금도 아들 통장에 입금하게되면

증여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하기에 농지증여가액을 1억으로 보고, 주식매도금액도 1억이라고 보면 1.5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약 2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담은 별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