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하기에 농지증여가액을 1억으로 보고, 주식매도금액도 1억이라고 보면 1.5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약 2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담은 별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