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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1등당첨자♡23.04.27

직장인 연말정산이요 돈을 더 내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10년차 직장인 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게 세금 매달 낸거 같은데

연말 정산에서 더 내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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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공제서류를 요청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원천세는 확정된 세액이 아닌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평균적으로 120만원이므로 10만원씩 공제하는 것입니다.(예시이므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부양가족, 신용카드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이 모두 반영되서 실제 세액이 산출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달 원천세를 조금씩 징수하셨거나 평균적으로 징수하였으나 질문자님께서 적게 소비하셔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매월분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단순히 급여별, 부양가족의 수에 근거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적게 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매월 납부한 세금 vs 1년간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더 받거나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공제항목을 많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