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의 탄핵 소추를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하며, 이는 국회의 재량적 판단 영역에 해당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미행사가 곧바로 국회 해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 해산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이는 헌법 제63조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회의 직무 유기나 정치적 판단만을 근거로 국회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행 체제 하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 지적하신 정부 견제 기능의 약화나 유착 의혹은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회 해산보다는 선거를 통한 주권자의 심판이나 정치적 압박을 통한 견제가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