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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 국회해산권이 존재하는지요?

최근 프랑스에서는 내각불신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독일에서는 바이마르공화국 당시 국회해산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해산권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해산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내용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 해산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에 존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오히려 국가나 국민적 이익에 반하게 작동했던 부분을 반성적으로 고려하여 개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8호(이하 내용 참조)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 12. 27.] [헌법 제8호, 1972. 12. 27., 전부개정]

    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전에 실시한다.

    헌법 제9호 개정이유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①민주복지국가를 향한 국가적 이상과 목표가 실천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
      ②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대폭 신장확대하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함.
      ③우리가 처하여 있는 국내외적 여건과 북한공산집단의 위협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중임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기 또는 중임금지에 관한 헌법개정은 개정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게 하여 장기집권을 배제함.
      ④대통령선거는 직선제의 폐단을 감내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간선제를 채택하되, 대통령선거시마다 국민에 의하여 새로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에는 정당원도 포함될 수 있게 하며, 그 수는 최소한 5,000인이상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집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선제와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하고, 종전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선거와는 달리 복수후보의 자유경쟁을 보장하여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⑤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행정부의 독주와 전단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반면, 국회의 견제기능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권력분립에 충실을 기함.
      ⑥부정부패·방종요소를 배제하여 도의정치를 확립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국익우선의무와 청렴의무조항등을 신설함.
      ⑦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기풍의 조성과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행의무, 독·과점의 폐단규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 소비자보호등 경제질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대폭신설하여 산업의 발전과 부의 균배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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