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예정인데 고인의 핸드폰에서 쿠팡해지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어제 사망신고를 한 후에 지금 핸드폰을 보면서 남아있는 빚을 대강 확인하던 중에 제가 쿠팡와우멤버십이 가입돼있는 것을 보고 그걸 해지했는데요,
해지 후 돌려받은 돈은 아버지 계좌에 들어갔고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쿠팡해지를 누른 것이 혹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을지 제가 지금 너무너무 불안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고인의 사망신고를 알리고 해지한게 아니고 제가 해지를 눌렀어서요..
잘 아시는 분들께서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고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만 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