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시기는요?
요즘 여기 저기서 구축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으로 어느 정도의 시기가 도래되면 추진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출범단(?), 조직위(?)가 구성되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세적으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어느기간이 되면 할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수이며 이러한 안전진단 신청은 건축후 30년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기에 대부분 30년이상될 경우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등급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수도 있고 재건축을 할수도 있기에 해당 등급이 뭐로 나오는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사실상 재건축의시작단계이므로 사업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5~10년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재건축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합니다. 준공후 30년이상,안전진단 D등급이하 , 추진위구성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최소 10년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 적용을 합니다. 준공후 15년이상, 안전진단 B등급이하면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C등급이면 수평,별동 증축이 가능합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기본적인 소요기간이고 실제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기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략 재건축시기는 준공일로부터 30~40년정도 걸립니다. 재건축이 진행되어도 보통7~8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