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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치타85
중대재해법으로 인명사고 시 공장 전체가 폐쇄입니까? 아니면 그공장만 중단인가요 공장안에 생산 건물들이 50개라고하면. 전체다인지 하나만인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파악한 후 그 원인이 다른 건물에도 내재되어 있다면, 작업중지명령은 해당하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하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다른곳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의 일부만 작업중지명령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임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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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로 인하여 작업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해가 발생한 공정만 중단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공장의 영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공정의 성격이나 사업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처법 자체가 공장 전체를 폐쇄하겠다는 규정은 아니며, 작업중지 명령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작업/설비 또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