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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군함조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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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도와주세요ㅠ

저건 면적이 250m2라는 건가요??
굳이 면적까지 다 확인하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고지라고 뜨면 납부하면 안 되나요ㅠㅠ?

임대차계약서상 면적이랑 위택스 면적이랑 비교해보고 차이가 많이 나면 또 뭘하라고 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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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330제곱미터만 초과하는 경우에 계산할 텐데, 이 부분이 넘어가는지 봐보시고

    아래 글과 링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3)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1㎡당 500원

         * 23년 기준: ’22년 7월 2일부터 ’23년 7월 1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오염물질배출사업소로 신고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62364&curPage=4&scType=&scText=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곱미터당 250원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고지된대로 납부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에서 사업장면적이 33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에 면적에 대해서

    추가로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위에는 사업장면적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