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스티커 붙인 거 말이죠? 그거 학원에서 따로 신청해서 버스전용차로 다녀도 된다는 허가 받은 거예요.
원래는 학원 셔틀버스도 버스전용차선 못 다니는데 경찰청에 사전에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허가해주거든요.
서초구 쪽이면 서초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전화해서 “학원 셔틀버스 버스전용차선 허가 받고 싶다”고 말하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 알려줄 거예요.
어떤 서류 필요하냐면 보통 사업자등록증이랑 차량 등록증, 운행계획서 이런 게 있어야 해요.
신청은 직접 가셔도 되고 요즘은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도 되는 걸로 알아요.
허가되면 저런 스티커를 붙이게 해주고요.
한 번 신청하면 무기한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해요.
복잡해 보여도 경찰서 가서 물어보면 생각보다 절차 간단해요.
서초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전화번호는 서초경찰서 홈페이지에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