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어린이보호 셔틀버스 버스전용차선 허가

저 스티커를 붙인 학원차가 많이 보이는데 학원 어린이보호 셔틀버스 버스전용차선 허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은 서초구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과

    자동차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들이 필요하고

    서초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저 스티커 붙인 거 말이죠? 그거 학원에서 따로 신청해서 버스전용차로 다녀도 된다는 허가 받은 거예요.
    원래는 학원 셔틀버스도 버스전용차선 못 다니는데 경찰청에 사전에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허가해주거든요.

    서초구 쪽이면 서초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전화해서 “학원 셔틀버스 버스전용차선 허가 받고 싶다”고 말하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 알려줄 거예요.
    어떤 서류 필요하냐면 보통 사업자등록증이랑 차량 등록증, 운행계획서 이런 게 있어야 해요.

    신청은 직접 가셔도 되고 요즘은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도 되는 걸로 알아요.
    허가되면 저런 스티커를 붙이게 해주고요.

    한 번 신청하면 무기한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해요.

    복잡해 보여도 경찰서 가서 물어보면 생각보다 절차 간단해요.
    서초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전화번호는 서초경찰서 홈페이지에 나와있어요)

  • 서초구에서는 관할 교육청이나 구청 교통과에서 신청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학원차량 버스전용차선 이용허가는 보통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경우가 많은데 서초구라면 서초교육지원청이나 서초구청 교통행정과쪽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신청할때는 학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증서 운전자자격증명 등이 필요하다고봅니다 그리고 차량에 어린이보호표시나 안전장치도 갖춰져있어야 허가받을수있을듯합니다

  • 아마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하실꺼에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과 차량이 해당 학원에 속한다는 증빙이 필요할꺼에요.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