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깔끔한긴꼬리4
깔끔한긴꼬리4

연차 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사를 해서 13년째 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2월 마감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는데요 만약 제가 1월에 전년도 연차수당을 받고 2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이번연도 연차수당을 1달치만 받는건가요 아님 1년치가 나오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받은 후 1달만에 퇴사하더라도 1년치를 다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년치가 다 발생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1년치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를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일단 발생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사관리 운영의 편의상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재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사가 입사일로부터 13년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현재까지 사용 및 정산된 연차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이 지난 근로자들은 (회계연도 기준) 1월에 그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