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업자 민사재판 정부해결방안부탁드립니다

민사재판해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돈이없다는 이유로 돈을 못받고있는데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해서든 받게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재판해서 변호사비나가고 3년이란이시간 버리고

그럼 왜 재판을 하라는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민사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놓았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찾아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정부가 받게 해주어야 하는가 혹은 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라면 일단 제도적으로 그러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전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사판결은 당사자 간의 법적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하는 절차이며,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추적하여 대신 변제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 등 법이 정한 강제집행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소멸시효를 10년 연장해주므로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향후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실망하시기보다 채무자의 예금 압류나 실질적인 재산 파악을 위한 후속 집행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용상태나 재산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집행 시기를 검토하시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