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럭저럭명확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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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사이에 주고받는 금액관련 문제 없는지궁금합니다.
형제 자매사이에 천~5천만원 사이로 주고받고 하는것도 증여세?그런걸 내야하나요??증여가아닌 그냥 주고받는,
증여가 아니고 잠시 빌려주고 갚는 거는 증여로 안잡히나요?그리고 3천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빌려주고 갚는거는 입금시 입금메모를 빌리고 갚았다라고 적으면 이상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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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명확한나무늘보
형제 자매사이에 천~5천만원 사이로 주고받고 하는것도 증여세?그런걸 내야하나요??증여가아닌 그냥 주고받는,
증여가 아니고 잠시 빌려주고 갚는 거는 증여로 안잡히나요?그리고 3천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빌려주고 갚는거는 입금시 입금메모를 빌리고 갚았다라고 적으면 이상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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