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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지급관련 문의를

아파트 현시세 5억미만이고 현금재산은 은행빚이 5천정도 있고 수입은 매달 최저임금 수준받고 있다면 기초노령연금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동사무소에서는 배우자 사업자등록있어서 확인해본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쵸연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 원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시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일단 받지 않으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부터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부부월소득이 3,232,000원을 넘기지 않으셔야 하다 보니 배우자분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5억원 - 5천만원 - 2천만원] * 0.04% = 연소득 기준 17,200,000원이므로 노령 기초연금 대상자에는 해당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소득이 부부합산 소득으로 월 200만원 이하이고 , 해당 주택 외 별도 재산이 없으신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