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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주거급여 수급자 들도경우도 고시원 원룸텔 임시거쳐 가능하나요..
쳇GTP로 확인해보니 주거급여 수급자 들도경우도 고시원 원룸텔 임시거쳐 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계급여자들은 가능한다고 하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네 주거급료 자들도 얼마든지고시원 원룸텔을 거주할경우 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실제 거주가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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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병아리168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주거 형태를 원칙으로 하나, 고시원, 원룸텔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 급여와 달리 주거 급여는 주거 기준 적합 여부 심사가 있어 방크기, 창문, 환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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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주거급여 수급자는 고시원이나 원룸텔에 거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하므로 소기원, 원룸텔에서 발급한 계약서나 입실 확인서, 월 이용료가 표시된 영수증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 거주 확인이 되고 주민등록 이전까지 이루어지면 임차료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지원은 증빙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이용ㅇ료 납부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임시 거처라도 주거급여사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