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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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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 줄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재 식자재를(고기) 도매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부가세 10%를 안 떼는 조건으로 싸게 판매한다고 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지점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지도 않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면 부가세 10%를 달라는데 고기는 면세 품목으로 알고 있어서 10% 더 지급할 필요없이 계산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 제가 계산서를 발급 받으려면 부가세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2. 면세사업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 받을 시, 해당 사업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불법이라거나)

3. 2024년도 거래인데 2024년도 하반기 부가세신고 시 매입 계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래 건이라 2024년도 종소세 때 비용 반영하려는데, 이것도 종이계산서로 수취하여 날짜 조정하면 가산세 붙은 거 없겠죠? (지연발급,지연수취)

4. 계산서 발급을 안해줄시 신고할수있나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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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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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1.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2. 면세 재화를 10% 부과를 요청하는 것은 거래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받아서 부가세 납부 시 세금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요청하셔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식자재(고기)는 면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없이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면세 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애당초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계산서를 받아 음식점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를 활용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신청해보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고기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계산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이는 과다하게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과다하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하면 문제가 될 것은 딱히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사실상 없습니다.

    4.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발급을 못받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