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 줄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재 식자재를(고기) 도매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부가세 10%를 안 떼는 조건으로 싸게 판매한다고 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지점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지도 않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면 부가세 10%를 달라는데 고기는 면세 품목으로 알고 있어서 10% 더 지급할 필요없이 계산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 제가 계산서를 발급 받으려면 부가세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2. 면세사업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 받을 시, 해당 사업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불법이라거나)
3. 2024년도 거래인데 2024년도 하반기 부가세신고 시 매입 계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래 건이라 2024년도 종소세 때 비용 반영하려는데, 이것도 종이계산서로 수취하여 날짜 조정하면 가산세 붙은 거 없겠죠? (지연발급,지연수취)
4. 계산서 발급을 안해줄시 신고할수있나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