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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로부터 식자재받고 택배비는 증빙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오프라인으로 곱창구매하는곳이있는데

곱창금액은 계산서로 받았는데

차액발생해서 물어보니 택배비는 발행안한다하시는데

택배비에 대해서는 계산서 안끊어주는게 맞나요?

인터넷에서 면세품 사도 택배비에 대해서

면세로 다 끊어주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택배비도 증빙요청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업체에 요청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회사에서도 원칙적으로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발급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택배비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송장 번호 등을 증빙으로 하여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