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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완벽히충직한사랑꾼
완벽히충직한사랑꾼

거래처 거래명세서를 보면 부가세가 없어요

닭고기 고춧가루 돼지고기

이런 품목은 면세품목인가요? 거래명세서 보면

보면 총 금액만 나와있고 부가세 별도가 아니라

아니라 늘 총금액만 입금하시는 거 같아요

그럼 이런 영수증들은 부가세 환급이 어렵잖아요

매입으로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로서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만 기재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가공 식료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 맞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으므로 부가세 공제도 당연히 안되며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