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질문입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상가 근처에 공휴지가 있어서 (상가와는 다른지번임) 임대를 해주고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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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각각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실제 임대를 주고 매출이 발생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공휴지 지번도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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