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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

규제지역 청약 당첨되면 입주시기에 전세놓을수 있나요?

규제지역에서 청약을 하고 싶은데 규제지역에서 청약이 당첨된다면 입주시기에 전세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유와 기간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 이용하실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실거주가 안될 경우 대출이 안되거나 환수가 되는것이구요.


      대출이 없다면 실거주 의무는 없고

      다만 투기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충족이 안되면 나중에 매매시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규제지역 내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에 해당한다면 전월세는 금지되고 실입주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의무는 폐지하는 정책이 발표는 되었지만 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어 지역내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변경이 될수 있기에 미리 분양사, 청약전이라면 모집자공고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