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소진 vs 연차수당 뭐가 더 이득인가요?
내년 1월 중순에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때문에
통근이 불가하여 퇴사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근무는 1월 초까지만 하고 1월 중순~말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를 소진하는 것과 수당으로 받는 것 중 뭐가 더 이득일까요?
상황이 좀 특수한 것이
1일 정상 근무시 1만 원의 벽지수당을 받고 있는데,
연차 사용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달을 통으로 연차 소진으로 선택할 시 평소보다 받는 월급이 2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연차를 소진하는 쪽이 이득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월급 자체가 줄어서 퇴직금도 줄기 때문에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참고로 내년 1월 딱 만4년 채우고 퇴사예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가 몇이 더 많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크게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하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는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에 연동된 벽지수당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에도 역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