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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날은 공식적인 공휴일인가요?

4월달에 국회의원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선거날은 공식적인 공휴일인가요? 아니면 공식적인 공휴일은 아닌데 그냥 쉬는것인가요? 쉬는데도 있고, 안쉬는데도 있는것 같아서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하는데 총선은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올해 총선이 4월 10일이고 이 날이 공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날은 공식적인 임시공휴일입니다

      근무를한다면 휴일수당을 받아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예전에는 공휴일이 아니었지만 이제 국회의원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로 바뀌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이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선거때 투표가 가능하도록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것이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활발한코브라246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법정공휴일입니다. 쉬는날 맞습니다.

    • 네 국회의원 선거날은 공식적인 공휴일 맞습니다.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바뀐지 꽤 됬습니다. 맘편히 투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네 공식적인 공휴일입니다. 투표맘편히하라고 쉬는날로정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ROKMC입니다.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