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투표에는 어떤것이있나요?
대통령선거가 시행되는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 대통령선거도 임시공휴일입니다 그외에는 어떤선거가 임시 공휴일인가요? 국회의은선거는 임시공휴일인것같은데.....서울시장선거? 구청장?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 장의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취급되어 대부분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동시지방선거는 모두 법적으로 공휴일이고 임시공휴일이 아닙니다. 보궐선거는 임시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뤄지는 선거는 전국민이 참여해야 하므로 임시공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주로 대규모 투표일,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일이나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정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투표는 주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투표일입니다.
참고: 2025년 6월 3일(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닌 통상적인 법정공휴일이지만
이번과 같이 임기만료가 아닌 궐위가 된 경우 정부에서 지정하여 임시공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자동으루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선거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선거들은 임시공휴일로 자동으로 지정되지는 않고 정부가 심의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일은 항상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2.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총선) 선거일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운영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역시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선거일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보궐선거·재보궐선거(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청장 보궐선거 등)는 임시공휴일로 자동 지정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특별한 경우(예: 선거 규모가 매우 크거나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 등)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나 구청장 단독 보궐선거 등은 임시공휴일이 아닙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해당 선거의 규모와 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 단독 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란 말 그대로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공휴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서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 등은 동조제10의2호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임시공휴일이 아닌 그 자체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