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시공휴일날짜로인해 요즘 갑론을박이 벌여지고 있다는데요.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그냥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에서 정합니다. 지금은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정지라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에서 공휴일 지정 안건이 통과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이 제안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합니다. 지정일에 따라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내수 경기 진작, 관광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관한법령 제2조 제11호에 따라 정부가 임시로 정하는 날이 법정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간 의견 조율 후 인사혁신처가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 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시 공휴일은 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안건 상정 및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의결이 될 경우 대통령의 재가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대통령 혼자만의 판단으로 선포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 왜 이런게 갑론을박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잘 가진 않습니다.
금요일에 쉬어야 가사일이 줄어진다는건 참 무슨 논리인지;;;
아무튼 임시공휴일 지정권한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시공휴일의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1호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결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2조(회의 운영) 제2항에 근거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데요. 매주 통상 화요일에 많이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 1.14일 경 1.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최종 지정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