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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물총새80
심각한물총새8021.11.19
코인세금 질문. 해외거래소 이용

안녕하세요

코인 해외거래소 이용자입니다.

올해(2021년) 국내거래소에서 구매(500원 x 10,000개)한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 계좌로 모두 출금하였고

해외거래소에서 마진거래(Coin-M 인버스) 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을 늘렸습니다.(10000개 -> 15000개)

이후 22년 중에 다시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해당자산을 15000개 전량 입금한 후,

구매했던 가격과 동일한 가격인 500KRW으로 전량 매도(500원 x 15,000개)를하게되면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 제가구매한 가상자산의 국내거래소 평균가격이 12월 31일 종가기준 400원으로 가정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가가 400이고 매매가가 100이면 차익이 150만원으로 250만보다 적으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단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만큼, 양도가액과 갯수는 확정이 되었고 취득가액이 중요한 것인데, 만 개의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자료는 명확히 보유하셨겠고, 나머지 5천 개에 대한 취득가액만 명확히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취득가액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또한 그 개당 가격이 400원 미만이라면 400원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2.01.0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실제 취득한 비용 vs 2021.12.31시가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둘 중 높은 취득가액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거래방식이 무엇이든 가상자산 15,000개를 취득하는 데에 실제 들어간 금액 vs 15,000개 x 400 원 중 큰 가액을 취득가액을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세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