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인 해외거래소 이용자입니다.
올해(2021년) 국내거래소에서 구매(500원 x 10,000개)한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 계좌로 모두 출금하였고
해외거래소에서 마진거래(Coin-M 인버스) 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을 늘렸습니다.(10000개 -> 15000개)
이후 22년 중에 다시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해당자산을 15000개 전량 입금한 후,
구매했던 가격과 동일한 가격인 500KRW으로 전량 매도(500원 x 15,000개)를하게되면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 제가구매한 가상자산의 국내거래소 평균가격이 12월 31일 종가기준 400원으로 가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가가 400이고 매매가가 100이면 차익이 150만원으로 250만보다 적으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단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만큼, 양도가액과 갯수는 확정이 되었고 취득가액이 중요한 것인데, 만 개의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자료는 명확히 보유하셨겠고, 나머지 5천 개에 대한 취득가액만 명확히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취득가액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또한 그 개당 가격이 400원 미만이라면 400원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2.01.0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실제 취득한 비용 vs 2021.12.31시가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둘 중 높은 취득가액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거래방식이 무엇이든 가상자산 15,000개를 취득하는 데에 실제 들어간 금액 vs 15,000개 x 400 원 중 큰 가액을 취득가액을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세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