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고싶어요?

2021. 05. 08. 10:43

올해부터 미국주식 양도에 따라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얼마의 소득을 벌어야 신고 대상이 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공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익년5월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 이시면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이경우 신고의무 있으나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시는데 무신고하시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20%~40%)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됩니다.

익년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2021. 05. 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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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아니고 국외주식 소득세 과세한지는 꽤 되었으니 과거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기한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누락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유중인 국외 주식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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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거부터 과세를 했습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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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이전부터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신고하신 경우 언제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2021. 05. 0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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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은 국가별은 아니며, 국내 외 모든 국가를 통합하여

          매매차익 발생시 250만원 초과할 경우에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신고시 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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