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다리에 고의로 의문의 액체를 뿌린 남성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올해 6월 3일 자주 가는 역 부근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중 화장실이 가고싶어
가게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던 도중, 한 남자가 제 뒤에서 걸어오더니 넘어지면서 남자가 들고있던
텀블러에 담긴 음료를 잔뜩 쏟았습니다. 그로인해 제 스타킹이랑 신발, 치마, 신발은 흠뻑 젖었고,
상대는 일어나서 본인이 다리를 다쳐서 실수로 넘어지면서 음료를 부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스타킹이랑 물티슈를 새로 사주겠다며 근처 편의점으로 저를 데려갔고,
스타킹이랑 물티슈를 사주며 잠깐 앉아보면 본인이 닦아주겠다고 하길래 거절하였습니다.
또, 신발이나 옷을 배상해준다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길래
"저는 제 번호는 드리기 싫고 대신 번호를 주시면 제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다."
라고 말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따로 연락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후 10월 17일 자주가는 역 부근에서 저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더니
따라오던 남자가 넘어져 제 다리에 본인이 들고있던 텀블러에 담긴 액체를 흠뻑 쏟았습니다.
그로인해 제 스타킹이랑 신발, 치마, 윗옷은 흠뻑 젖었고
상대는 일어나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얼굴을 살펴보니 올해 6월에 저에게 음료를 쏟은 동일인이었습니다.
상대는 저에게 다리를 다쳐 넘어졌다며 사과를 했고, 저는 상대에게
"저랑 마주친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 아시죠?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라고 말을 했으나, 상대는 처음본다고 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의심되어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 남성은 도망가지 않아 함께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후에 말하겠지만 이때 남성이 저를 따라오며 찍은 사진을 본인 핸드폰에서 지운 것으로 추정)
경찰이 도착해 저와 남성은 인근 경찰서로 인계되어, 각자 격리되어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을 전부 진술서에 기술하고 상대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음료의 출처 확인 요청 및 사건 당시 CCTV 확인 요청(따라오며 저를 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경찰이 핸드폰 확인 결과 사진 발견되지 않았음.)
입고있던 스타킹과 신발을 증거품으로 제출하기로했고, 귀가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의 전과 보유 여부는 아직 알지 못하고, 담당수사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해당 남성은 저와 합의를 하기 원하며 저는 아직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DNA결과에서 해당 남성의 DNA가 나오게 된다면
상대방은 최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있을까요?
우선 저의 피해 사실로는 6월 사건당시 피해금액 옷+신발 약 50만원, 10월 피해당시 피해금액 약 50만원
10월 사건 이후 정신과 방문 및 정신과약 처방 정도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여러번의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심신이 매우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 상대방을 크게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에게는 두번째 같은 일을 벌였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있었지만, 주변을 돌아다니며 많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해당 여성들은 처음 이런일을 겪으면
6월의 저처럼 남성을 그냥 보내줬을 것입니다.
최대 처벌정도를 알고나서 합의할 생각이 들면 합의금을 조절해보려고 합니다.
합의금 조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처벌 가능정도가 미비하거나 원활한 합의가 안될 경우 언론에 제보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부분을 해당 남성에게 말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로 보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500~1000만원 수준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행동에 제한되는 부분은 없으시며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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