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권고 사직이 되나요? 자진 퇴사가 되나요?

2019. 08. 12. 08:25

현재 회사 소속으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타고 있는 사람 입니다.

얼마전 사장님으로 부터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크레인 일이 별로 없으니 다른 장비를 타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타던 크레인을 계속 타고 싶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고 사장님은 다른 장비를 타지

않을 경우 퇴사를 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사장의 인사 권한에 반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 퇴사라고 말씀 하십니다.

우선은 타 장비를 타지 않기로 해서 19년 8월 10일 까지만 크레인 일을 하고

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상기 내용에 대한 통보를 19년 8월 2일

저녁에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실제로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자진 퇴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더 상세한 내용은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다른장비를 타지 않겠냐고 권유했고, 만약 타지 않으면 퇴사를 해야한다고 언급하셨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직)에 더 가까울것이며, 만약 다른장비를 타지 않고 크레인을 계속탄다고 했는데 전직 및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이 다른장비를 타지 않는다고 전직 및 해고등을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에 근로기준법 적용).

즉 질문자님을 전직 및 해고 하기위해서는 전직 및 해고의 이유가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에 의거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전직 및 해고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이 구직급여(실업급여)등의 수급을 생각하신다면 자발적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등)을 해야만 수급조건을 만족할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실업급여)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퇴사하기로 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수 있을것이니 회사측에 권고사직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퇴사의사를 번복하시고(서면으로) 계속타시던 장비를 탄다고 하시고 회사에서 다른 장비를 타지 않는다고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일때 근로기준법 적용).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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