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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펭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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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년 무급휴가 후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서 일자리가 전혀 없다며 해고하겠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5년 근속자이며, 업무 평가도 매년 3점(5점만점)이상 받았으나 작년에 Internal Communication 업무 수행에 대하여 사장(저의 직접 매니저는 아닙니다) 으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업무 개선 프로그램 참여(PIP)또는 권고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을 바로 받아들일 시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보다는 일할 권리가 크다고 여겨, 이에 사직을 고사하고 안식년 휴가계를 내고 올해 무급 휴가 중입니다. 최근 휴가 종료 시점을 2달 앞두고 인사부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복직의사를 밝혔으나 인사부측에서는 현재 전혀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현재 회사 사정상 회사 전체에서 구인부문을 모두 정지해놓은 상태), 안식년 휴가 정책에 나와 있는대로 계약해지 종료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당사 안식년 휴가 정책의 해당 문구입니다. "안식휴가 종료 시 적절한 자리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지하며, 쌍방 모두 공지기간이 면제됩니다".

휴가 중이라고 해도 아직 노동자인데,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직 권유도 아닌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요?

또한 상기의 당사 규정은 (고용노동법) 적법한 것인지요? 공지기간이 면제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요?

회사에서는 저를 내보내고 싶어했으니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일자리를 주지 않거나 얼토당토 안한 일을 줄 수도 있는데 복직을 위해서 무급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해고통지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복직)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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