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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펭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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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자리가 없다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25년 근속자입니다. 작년에 두 가지중 한 업무의 성과가 부진하다면서 업무개선프로그램(PIP)를 받거나 권고사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권고사직 수락시 위로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일자리가 더 소중하다 생각하여 거절하였고 1년 무급휴가중입니다.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위로금은 없을 거라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무급휴가를 신청하려면 회사의 무급휴가Policy에 동의해야 한다고 해서, 동의 후 휴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말로 휴가가 종료될 예정인데 며칠전 인사부에서 연락이 와서 현재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전혀 인원을 뽑고 있지 않다며, 제가 돌아올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급휴가 Policy에 나와 있는대로 "돌아올 자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저더러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1. 회사는 현재 인원을 뽑고 있지 않아 너에게 제안할 자리가 없으며, 휴가 전 무급휴가policy에 동의를 했으니 사직을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휴가 policy에 동의한 부분이 제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나요?

2.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네가 무급휴가를 썼으니 위로금도 없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3. 모든 업무의 인수인계를 하고 휴가를 간지라 휴가 종료시점이 되어도 업무도,심지어 PC까지 반납하여 아무것도 누적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휴가 종료 시점에 회사에서 아무런 action이 없다면 저는 출근의 의미가 없어도 복직의사를 밝히고자 출근을 해야 할까요?

4.무급휴가 Policy에 나온 계약 종료 상황이라며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를 내라고 종용하면, (저는 사직을 원하지 않고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원하니) 차라리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편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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