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배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과 신고 후 신변 보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를 지키고 싶습니다.

부장님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저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일삼고, 중요 회의에서 저만 제외하는 등 은밀한 따돌림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 고충 처리반에 말해봤지만 부장님과 친한 사이라 오히려 제 입지만 좁아졌습니다.

  • 육체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녹취, 일기 등)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대기 발령, 해고 등)을 줄 경우 어떤 가중 처벌이 내려지나요?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가해자와 분리되어 근무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실무적인 대응 팁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고충이시네요

    일단 증거와 관련하여서는 모욕적인 발언의 경우 녹취가 가장 정확하며, 이를 인정해줄 다수의 증언도 괜찮습니다

    녹취록(전체 대화 녹음 후 녹취록 제작), CCTV, 문자·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이 직접 증거로 강력하며, 일기(날짜·상황·발언 구체적 기록)나 카톡 등 정황 증거도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다수가 꼭 여러명일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언자 한 명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충분히 신뢰성 있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사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대기발령·전보·인사 불이익 등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제109조 제1항)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금지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녹취 등 상대방의 언행이 확인되는 자료는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기 등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는 객관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2.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분리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말 그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즉,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라면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